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꾼 수정안을 올렸는데, 우원식 의장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의장으로 다시 바꿔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한 증감법은 특위가 활동 기간 만료로 해산한 뒤에도 증인의 위증이 드러나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당초 이 법안에는 소급 적용 부칙도 달려 있어, 야권에선 “한덕수·최상목 등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8일 저녁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말자”며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냈다. 우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안 내용 중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고발권을 빼앗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의장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면 우 의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우 의장 측도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하면 법사위가 상원이 되는 것 아니냐”며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위헌 시비가 있었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한 만큼, 고발권은 관행대로 의장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 의장이 강하게 항의해 수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결국 이날 오후 지도부 회의에서 본회의 의결 및 의장 명의 고발로 법안 내용을 되돌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 뒤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낸 후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지난 25일부터 정부조직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등을 놓고 시작된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