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27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주 방미통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자동 면직된다. 그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로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늘려 7명으로 구성되고,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전 직원은 그대로 일하게 된다. 야권은 “유료 방송·뉴미디어 정책이 추가된 것 말고는 이 위원장을 찍어내려고 방통위를 ‘복제’한 수준”이라고 비판해 왔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바이 방송 장악! 이진숙도 굿바이!”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미통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을 치즈 법안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역시 빵·치즈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사건이 여전히 수사 진행이 안 돼 촉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