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27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주 방미통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자동 면직된다. 그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로 출범할 방미통위는 기존 방통위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2명을 늘려 7명으로 구성되고,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전 직원은 그대로 일하게 된다. 야권은 “유료 방송·뉴미디어 정책이 추가된 것 말고는 이 위원장을 찍어내려고 방통위를 ‘복제’한 수준”이라고 비판해 왔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바이 방송 장악! 이진숙도 굿바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민희 “이진숙 굿바이!” 국회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앞에서 둘째) 의원이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웃고 있다. 앞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남강호 기자

반면,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미통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이 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을 치즈 법안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 “역시 빵·치즈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사건이 여전히 수사 진행이 안 돼 촉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