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 전 대화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두고 “급발진”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까”라고 26일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졌다. 국회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면 물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또 지도부 상의 없이 청문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대해서는 지도부와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9월 30일 법사위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했다.

오는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법사위원들이 현장검증을 가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법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권이 있고 법사위가 그걸 갖고 있다”라며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갔지 않나. 똑같은 방식으로 현장 검증 나가는 방식도 있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 대볍원장이 전날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서 사법부 독립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