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9월 정기 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집중투표제’ 내용 등이 담긴 1·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재계는 ‘경영상 판단에 따른 배임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겠다”며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었다”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배임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법원 판례가 3300여 건이 된다”며 “3300여 건 판례들에 대한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허 수석은 “다양한 생계형 범죄 등 경제 형벌, 경제인이 범죄인이 되는 각종 법 조항도 6000여 개가 넘는다”며 “이런 형벌을 간소화하고 민사 책임으로 전환해 나가는 작업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허 수석은 “우선적으로 배임죄 폐지 원칙을 갖고 가되, 폐지 이후에 법적 공백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이 걸릴 뿐이지 원칙은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 중으로 첫 번째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회를 하고, 지도부 추인을 받아 9월 내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 수 있다는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면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닌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거가 불분명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선 “그 배경은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 1월에 풀려난다는 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국민 불안을 대변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경호 변호사로 기억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고, 이건 수사 과정을 두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회동설은)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며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 센터를 마련하고,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국민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 피해를 구제하고 해소하기 위해 가짜 정보 근절법, 사법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검찰과 가짜 정보 개혁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2026년 예산안은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