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허위 기사를 쓴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등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분리해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자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김어준씨 등 친여 유튜버들도 가짜 뉴스를 유포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될 전망이다.
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 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했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지게 하는 유럽연합의 법안이다. 배상 범위에 상한을 두는 현행 방식에서 구체적인 배액을 명시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그동안 유튜브 등의 허위 정보는 형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경우 각각 1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허위 정보로 밝혀질 경우 수억원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 시점 등은 밝히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인터넷에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보도의 기본 손해액을 정하고, 고의·중과실 정도에 따라 배액 배상을 적용하고, 인용·매개에 따른 파급력에 따라 할증을 붙이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만 개정키로 했다. ‘중과실’도 제외하기로 했다. 노종면 의원은 허위 조작 정보로 판단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조작 변형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보도한 자가) 허위 보도임을 알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법익 해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