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6일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라며 “사법부는 사법 독립 침해를 운운하기 전에 반성과 사죄부터 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은 누가 봐도 적극적인 내란 동조 행위였다”며 “사법부는 사법 독립 침해 운운하기 전에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전에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지한 상태다. 그 뒤로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주장하면서 청문회, 대법관 증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했고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조희대·지귀연의 판결을 신뢰해야 할 근거부터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관의 자격,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법부의 조직과 구성이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결정에 기속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 국회가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역사적으로도 제헌의회는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가동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어서 “12·3 계엄 당시 국가 3부 중 국민의 뜻을 따라 내란에 제대로 저항한 것은 오직 입법부, 국회뿐이었다. 당시 사법부는 어디에 있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지귀연 판사 배척 등 제대로 내란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