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오후 최강욱 전 민주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행사에서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해서 논란이 됐다. 또 최 원장은 지난달 30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2찍(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살고 계시는데 한날한시에 싹 모아다가 묻어버리면 (민주주의 성공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4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원장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최 원장은 페이스북에 교육연수원장 사퇴를 밝히며 “이유 불문, 저로 인해 많은 부담과 상처를 느끼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