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며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치인 등 권력자가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최근 이 개정안에서 유튜브를 제외키로 했다.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했지만 언론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요즘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가짜 뉴스 하고 관심 끈 다음에 수퍼챗 받고 광고료 받고 돈 버는 데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보도하다가 가짜 뉴스는 아니고 오보를 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언론의 역할, 표현의 자유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며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보도한 곳을) 엄격하게 (처벌)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고의는 물론 중과실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멋대로 써서 아주 (아들) 인생을 망쳐놨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