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수정 사항들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 이후 쟁점 법안에 대한 양당 합의 처리는 처음이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간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파견 검사도 내란·김건희 특검은 60명, 40명에서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려 했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수사 기간이) 80일 남아 있는데 기간을 (미리 더)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고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뒤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한 것은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대 특검 파견 검사의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양당은 국가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일부 양보를 얻어내고 협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민주당도 금감위 설치를 위해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가 필요해, 국민의힘의 특검 법안 수정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동의 없이 정무위에서 금감위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패스트트랙)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소 180일이 소요된다.
양당은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신 제한된 시간 내에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만 개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법 개정은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선원 의원도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니, 내란 종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야당 필리버스터가 뭐가 두렵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