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법원과 당 일각에서 “사실심(1·2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 하고 있지만, 지도부는 이른바 사법 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이 같은 안을 확정하고 지도부·정부 측과 이를 논의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사법개혁 특위 한 의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기존 14명에 1년 유예를 두고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6명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수는 2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대법관 12명을 비롯해, 이 대통령 임기 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을 더하면 총 22명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바뀐다. 현행 10명에서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총 12명이다. 기존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며 사법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계엄 관련자 영장 기각 이후부터 이런 법안이 나왔다며 “보복성”이라고 보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법 근간을 흔드는 재판 독립의 침해”이라며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사법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1심에 충실해 재판을 단번에 끝내는 것인데, 대법관을 늘리는 건 오히려 최종심까지 사건이 지연되고 로펌만 배 불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런 우려 속에 대법관 증원 개정안이 언론에 먼저 보도되자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디테일하게 조율하기 전에 원팀 원보이스에 차질을 빚게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