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5일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으로 마음을 다쳤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그동안 당의 대응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허위 사실들이 유포돼왔다”며 강 대변인 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내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에 대한 당의 대응이 미흡하고 2차 가해가 이어졌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4월 조국혁신당에 성 비위 사건 2건이 접수됐고, 두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다른 인물로 전해졌다.

김 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을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 기관 조사, 외부 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공적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보겠다”고 했다. 또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2차 가해 우려가 있기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며 “조국혁신당과 국민, 당원 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 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다”며 “모든 사건을 외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 특위를 구성했다”며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TF를 구성했다”고 했다. 또 세종시당위원장 제명에 대해 “성 비위 등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쏟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행은 “성 비위 사건 2건에서는 윤리위에 2차 가해가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2차 가해가 접수됐으나 2차 가해가 아니었던 것으로 윤리위에서 판단했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만으로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내 문화라든지 성 비위와 관련된 인지가 부족해 2차 가해성 발언이나 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성 비위 사건 중 일부는 조 원장이 당대표로 재임하던 당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원장은 영어의 몸이었고 조사와 징계 절차에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저였다”며 “조 원장이 (수감) 당시 이와 관련해 상의했다면 사당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조 원장이) 당대표 시절 이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 사건 피해자는 지난 4월 14일 당에 피해 사실을 접수했으나 조사가 미뤄지는 동안 가해자는 업무를 계속했다. 조국혁신당은 본지 보도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뒤 가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와 관련해선 김 대행은 “제가 인지한 날짜 바로 다음 날 공간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단체 톡방에서 분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가해자가 대변인 논평 관련해 데스킹 업무를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다”며 “다만 소셜미디어상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은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사건을 조사할 외부 기관으로 피해자 측이 요구한 법무법인이 아닌 다른 법무법인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피해자 측이 제시한 요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 성추행 사건은 조국 원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작년 12월 12일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내 대기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 간 것에 대해 황 사무총장은 “피해자도 노래방에 있었고 그것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일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노래방에 어떻게 갔었는지는 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