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의 분리와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담은 정부 조직 개편 법안들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야당이 협조한다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도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같은 날 통과시키되,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내년 9월에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은 기본적으로 정부 직제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이뤄진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는 기관의 개편은 해당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기재부는 예산국회(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치러내야 한다. 그래서 내년 1월 2일 정도를 (기재부 분리) 시행 일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 의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법안도 (25일 본회의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금감위 설치법은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과 협의가 잘되면 (25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서 금감위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두는 것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들어간다”며, 다만 “시행 시기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는 정부 조직 개편(정부조직법 개정안)만 (본회의에) 올라가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같이 가지는 않는다”고 했다. 25일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되, 그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하고, 공소청·중수청의 기능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나중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 한 의장은 “내년 9월 공소청·중수청이 작동되기 전에 (검찰청의) 인적 자원이 어디로 가는지가 정리돼야 하고, 그 논의가 올해 정기국회 내에 되면 좋겠다”고 했다. 또 “그때까지 (검찰청 폐지의) 보완점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공론화를 충분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한 의장은 “이번 주말(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