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내란 특별법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란 특별법에 위헌·위법 소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박 의원은 1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내란 특별법은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사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는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재판부 판사와 특별영장전담판사 후보자는 국회(국민의힘 제외)와 판사회의, 대한변협이 3명씩 지명해 구성한 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에서만 특별재판부 판사와 특별영장전담판사를 고를 수 있게 돼 있다.

진행자는 ‘법원행정처가 내란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고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엄중한 12·3 내란 사건과 국민의힘이 자행한 부화·동조·방조 행위, 선전·선동 행위 등에 대한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잘못이라고) 심판받은 사안임을 사법부가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현재 내란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사법부가) 그렇다면, 특별재판부에 대해 무슨 위헌이니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사를 하면서 국정 2인자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경시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영장 기각은 대단히 아쉽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내란 특별법에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 독립성 저하, 사법의 정치화 등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에서 “사법부 외 국회라든지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