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이 지난달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 심사 보고를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신설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이 법으로 사람을 내쫓는 건 법치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하자 “법에 따르는 것이 법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그리고 감사원으로부터 중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대전 MBC 재직 시절에 업무 추진 카드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사적 유용에 대한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되고 당사자도 수사를 받았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유튜브 출연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는 발언 등을 가지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걸 종합하면 사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서 얘기했던 방송 사업자가 나눠져 있으므로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개정으로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지 이 위원장이 말하는 본인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설치법으로 변경하면서 당시에 임기가 보장되었던 방송위원도 2008년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종료됐고 새로운 사람으로 방통위 설치법으로 해서 방통위원회를 구성했던 전례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실은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위원장의 지위를 없애는 것은 사실은 논란이 있다. 이전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도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니까 기소됐다는 이유로 지위를 면직시켰다”고 했다. 그는 “그것 또한 방법이긴 하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방통위 설치법을 폐지하고 방송사업자들을 하나로 묶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제정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