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상법 2차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에서 소액 주주들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3차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추가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이날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국민의힘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중단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는 경우 주주들은 1주당 3표를 얻고, 이를 이사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액 주주들이 연합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쉬운 방식이다.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 온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경제 내란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