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계와 야권이 반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이날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이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은 노사가 합의하고 정부가 중재하고 국회가 입법을 해왔다”며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고 있단 점에서 절차적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한다”며 “또 노란봉투법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골자다.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로 취급될 수 있는 소지를 뒀다. 또 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상당 부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수정 없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수석인 여권에 밀려 25일이면 쟁점 법안들의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방문진법, EBS법 등 이른바 ‘방송3법’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