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 정보 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가짜 정보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민주당은 가짜 정보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확인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원칙을 어기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며 “그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가짜 정보에 근거한 언론 기사의 정정 보도 기준도 마련하겠다”며 “가짜 정보의 심각성을 고려하되 정정 보도는 반드시 동일 지면, 동일 분량 원칙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언론 개혁 특위를 구성해 거짓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신문·방송 외에 유튜브 채널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하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진보 성향 언론 단체도 ‘신중론’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 등이 언론의 비판 보도에 대해 매번 거액 소송전을 벌이며 압박하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논평에서 “징벌적 ‘언론중재법’, 속도전 안 된다”며 “권력자에 의한 악용을 막아 정당한 보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 예방 장치, 취재원 보호 제도 개선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시도했으나,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국민의힘과 언론 단체, 시민사회 등이 반발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