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298인, 재석 180인,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왼쪽 국무위원석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뉴스1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5명), 시청자위(2명), 임직원(1명), 학회(1명), 교육단체(2명), 교육감협의체(1명), 교육부 장관(1명)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BS법 통과에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10시간 48분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야권에서는 EBS법 통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BS 이사 추천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사, 교육 전문 단체가 아닌 민노총 방송노조가 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더욱이 전교조의 이사 추천은 허용하면서 교사 단체 중 가장 큰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대체 언론노조, 민노총 방송노조가 교육방송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방송3법 입법 마무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재편하거나 폐지하는 법안도 추석 전에 처리하는 데 무게를 싣고 내용을 다듬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현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선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성방송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놨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기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앞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뉴시스

또 과방위 간사이자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아예 방통위를 폐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콘텐츠 정책까지 도맡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