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청 폐지를 반영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이뤄진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9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추석 전 검찰 개혁’은 당 대표 경선 때 정 대표의 공약이다. 여권에서는 “일단 ‘검찰청 폐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들어간 것은 이 대통령이 정 대표의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중대 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을 어느 부처 밑에 설치할지, 기소를 맡는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인지 등의 쟁점은 남아 있다. 이게 정리돼야 공소청법, 중수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등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민주당에서 나온다.

중수청의 상급 기관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최근 방송에서 “현재 경찰이 행안부에 있는데, 수사기관 두 개가 행안부에 들어간다면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으면 기소청(공소청)과 중수청이 한통속이 될 것”이라며 “(대검찰청)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의견도 여권 일각에서 나온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파들은 보완 수사도 수사권 행사이므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소청에 ‘보완 수사 요구권’을 주는 형태로 절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며 “속도감에 끌려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이춘석 의원이 ‘차명 주식 투자’로 사퇴해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 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위원장도 ‘검찰 개혁’에 대해 강경론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