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2020년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통령의 최종 사면·복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억지 판결”이라며 자신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부정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며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 후 재판이 지연되면서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후 징역형이 최종 선고됐다. 의원 임기 4년 동안 6억원이 넘는 세비(歲費)를 받았다.

윤 전 의원이 이사장이었던 정의기억연대는 2019년 1월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조의금 일부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반대 대책위원회, 탈북 종업원 북송 추진 단체 등에 나눠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윤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할머니 별세 소식을 알리면서 자기 개인 계좌를 ‘후원 계좌 번호’라고 적기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기소된 지 4년 넘게 재판을 끌다 임기를 마치고 세비까지 모두 받았는데 특별사면은 과도한 특혜”라고 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윤미향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이라며 “윤미향씨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