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구성, 사장 선출 방식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MBC와 EBS 관련 법도 이달 말 처리할 계획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 구조가 바뀌는 가운데, 야당과 학계에서는 “방송 노조와 그 후원자인 현 여권이 장기간 방송을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전날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이날 오후 4시 민주당은 표결로 토론을 강제 중단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그래픽=김성규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진과 사장 임명 방식의 변화다. 지금까지는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11명을 추천했지만 앞으로는 국회 교섭단체가 6명, KBS 임직원이 3명,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가 각 2명씩 총 15명의 이사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가 사장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노사(勞使) 각 5인으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된다. 지금까진 프로그램 편성·제작 관련 자문 기구였지만 앞으로 편성 규약 개정, 편성 책임자 선임 등의 실권을 갖는다. KBS 등 공영방송에서는 이사 선임, 사장 추천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송사 노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KBS는 법 시행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임기 3년인 이사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어 올해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는 2031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 방송이 아닌 민주당 방송, ‘땡명 뉴스’의 등장이 멀지 않았다”고 했다.

개정안이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 전문 채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를 법 시행 3개월 내에 물러나도록 규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충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