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 표결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만에 중단시키고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4일 오후 4시쯤 신동욱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상휘 의원이 이어 받았다. 민주당 김현 의원과 노종면 의원도 반대 토론을 이어나갔다. 민주당은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12분이 지난 5일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8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곧바로 민주당은 방송법 표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재석 180명 중 178명의 찬성, 2명의 반대로 방송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은 민주당의 주요 쟁점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하나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수를 증원하고 사장·보도책임자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데,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임직원 대표, 변호사 단체, 방송 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는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 2명을 추천한다.

사장 임명은 방식도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100인 이상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법안 부칙에는 공포된지 3개월 내 KBS 사장과 이사진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