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에 대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부자 감세’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한 3119.41로 마감했다.

민주당은 당초 ‘조세 정상화’를 외치며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코스피 급락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당 지도부에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주주 기준 확대가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