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드린다”고 29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며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라고 했다. 또 “이제는 가족과 국민 곁으로 돌아올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조 전 대표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민통합을 향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사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하급심 판결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 및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