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세제 개편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했다.

다만 당정은 이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이견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배당 활성화에 큰 효과가 없다거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 등 찬반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