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구 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보당과 함께 고용노동부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마련한 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 잇달아 올려 단독 심사·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재계 우려 등을 감안해 법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이 거세자 더 세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더는 미루지 말라”고 한 발언이 알려졌고, 민주당은 당초 예상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아닌 7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속도를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역사적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 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문제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해 노동 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