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야당과 노동계가 정부가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했던 법안보다 후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 시행 시기를 통과 후 1년 유예하고,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 파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귀책 사유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에선 오히려 수정안에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을 넣어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더 센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앞에서 3일째 농성 중인 진보당·민주노총·서울지역노동자통일선봉대 300여 명은 2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8일부터 국회에서 총력 투쟁도 예고했다. 이들은 “1년 유예하겠다고 한 것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및 하청 노동자도 노조를 결성하고 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손배 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성명을 통해 “국회는 법원의 판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정안을 폐기하고 실효적인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과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되, 일정을 미루지는 말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노란봉투법 정부 안의 내용을 두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 안대로 법안 시행 시기를 통과 후 6개월 유예로 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에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해 늦어도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