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과 관련된 과세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논박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까지 하면서 찬반 논쟁을 벌였는데, 이때도 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이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입장 차를 보였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 보유로 다시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000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 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일각에서 대주주 요건을 원상 회복하면 과세 시점이 되는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사실은 별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며 “발표 당일이었던 (2023년) 12월 21일 오후 3시 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9.72p(0.75%) 떨어진 2594.58을 나타냈다”고 했다.
이 같은 진 의장의 페이스북 글은 이소영 의원이 전날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출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소득세법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주식 1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한 방식인지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두 사람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문제를 두고도 찬반 논쟁을 벌였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떼어 내 세금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배당·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저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데에는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배당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할증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반면,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부자들이 더 ‘분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자본 시장을 통해 이익을 나누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