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심사,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모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다음달 4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 국내 기업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가운데, 재계는 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모두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이사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 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은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2차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합산 의결권 3% 제한, 사내 이사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1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은 9월 중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저녁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면서 해당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