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은 24일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연이어 기각하자, 특별재판부 설치로 법원을 압박한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둥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의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특별재판부는 현 법원 체계와는 별도로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는 것이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때도 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특별재판부는 현 형사사법 체계에 없는 제도라서 특별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 사법부를 직접 상대하는 법사위원장이 직접 법원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최근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도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류와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 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찬대 후보는 지난 8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 내란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