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계가 현재 고속으로 진행 중인 상법 개정에 “경영권 위협을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계속 요구해온 내용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3일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요구했다.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 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상법에 규정된 특별배임죄는 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형법상 배임죄와 내용이 중복돼 이중 처벌, 중복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경영상 판단으로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임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형법에 ‘경영상 판단’은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특별배임죄의 기준을 ‘회사를 위한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주주충실의무 관련 재계가 배임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니 적극 고민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 의무소각과 함께 배임죄 완화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