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가족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태양광 사업은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지원하는 태양광 사업과 가족이 하는 태양광 사업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으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됐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가족 소유 태양광 업체들이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제도를 이용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았는지 물었다. 한국형 FIT는 농축산업과 어업 종사자에 한해서 이들이 태양광 사업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20년 동안 비싼 값에 사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제 아내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제 아내는 그런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형 FIT 혜택을 받는 태양광 시설을 인수하던 시점에 농업인이었기 때문에, 설령 지금은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한국형 FIT 제도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20년 동안 국민의 혈세로 (전기 생산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며 “지금 답변한 내용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농사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땅 위에다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의 대상인 ‘영농형 태양광’과 가족이 영위하는 일반 태양광 사업은 무관하다고 했다.

◇정동영 후보자의 관련 질의응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을 둘러싼 이른바 태양광 가족 법인 운영 실태와 후보자님 가족들이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지원 제도를 악용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요, 가급적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업체 ‘빛나라에너지’의 주소지가 후보자님의 과거 전세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우자분께서는 회사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같은 전세집을 주소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의 실소유주가 후보자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세집 주소지가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변경 신고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 후보자님께서는 지난 3월 전주병 국회의원 신분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셨죠.

정동영 후보자 공동 발의입니다.

유용원 의원 그 내용은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설비 사용 기간을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태양광 사업에서 손을 떼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하셨죠.

정동영 후보자 공동 발의고요, 저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농형 태양광과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영농형 태양광법은 절대농지, 농사만 지을 수 있게 돼 있는 땅 위에다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여야 의원 일곱 분이 법안을 냈고, 82명이 거기에 공동 발의했습니다. 저도 82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생존형·생계형·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겁니다. 5년 전에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에 낙향, 귀향했을 때 제 수입원은 국민연금밖에 없었습니다.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태양광에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용원 의원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배우자 민씨께서 전국에 태양광 필지 스무 곳을 보유하고 있고, 아드님 두 분께서도 경기 연천, 충북, 충남 등 곳곳에 최소 네 곳의 태양광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서도 떳떳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동영 후보자 스무 곳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보유한 곳은 다섯 군데로 알고 있고요, 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되고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습니다만, 특히 직장인들 경우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저는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을 소유하는 것이

유용원 의원 제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동영 후보자 예.

유용원 의원 알고 계시죠? 이 제도는 농축산어민 수익 안정하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전년도 경쟁 입찰 평균가 중 최고가를 적용해서 20년간 전기를 고정 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과거 후보자께서 소유하셨던 태양광 업체하고, 현재 후보자님의 배우자, 자제분들이 소유하신 업체들이 한국형 FIT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동영 후보자 제 아내가 소유한 다섯 군데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한 군데가 FIT,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인수했고, 인수할 때 제 아내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원 의원 하지만 한국형 FIT 제도는 계약 시점으로부터 20년 동안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과연 국민한테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