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의원을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 6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이날 오후 발의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열거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사회·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최종 종결판이자 더는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로서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안은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후 의안과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