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상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양당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일 개최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협상이 합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가 전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꾸고 여당에 협상을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민주당이 더 센 법안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에 “토 달지 말라”며 3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오후 국민의힘과 만나 합의 처리 의사를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에 회부했다. 여야는 구체적인 상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2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 심사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 등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되 배임죄 소송 증가, 경영권 침해 등 재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등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3%룰’ 등은 야당과 협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