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방위 법안2소위를 열고 방송3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현 과방위 간사는 “다음주 쯤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이정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에서 보도책임자의 임명 동의제가 방송3법 통해 규정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있다. 반면 임명동의제에 민영방송 지역방송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다.
이후 방송3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는 “6월 회기는 7월 4일까지이므로 가능성이 없고, 7월 국회 열리면 (추진하겠다)”며 “방송3법 처리 위한 전체회의는 다음주 중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