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관련해, 2일 여야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3%룰’을 포함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회동 직후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말했던 3가지 쟁점(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독립이사 명칭 변경)은 당연히 포함해 합의했고, 사외이사를 감사위원과 분리선출하는 것에 있어 3%룰을 적용하고 추후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두 가지 쟁점은 추후 공청회 열어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공청회에서 다루겠다고 한 두 가지 쟁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와 관련한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확대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두 쟁점을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처리하는 데 합의를 본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런 시장에 어떤 신호 주는 법 개정에 여야 이견 보이는 것보단 여야 합의해서 법안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의견 일치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머지 최대한 합의 이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