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발의 야5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은 곧바로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오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지만, 다른 쟁점 법안은 당 안팎의 이견 등을 고려해 좀 더 논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0일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와 당 정책위 간에 이견이 있다”며 “이견이 해소되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임위에서 좀 더 숙의하자고 해서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환노위는 장관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앞두고 있어 여야 간 논의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용자 범위 확대’ 등 법안 내용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법안은 쌀 수확기 이전인 8~9월을 처리 시한으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은 야당과 추가로 논의하며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의 경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를 더 거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소위에서 방송 3법을 심의했으나 처리는 보류했다. 당내 강경파는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지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 3법은 모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가 정부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다. 대선 승리 후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포함한 40개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고 빠른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법안 처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정치권에선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야당 때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측면도 있지만, 이젠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정부 의견도 듣고 법이 시행됐을 때의 문제점도 개선하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