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오는 4일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3일이나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이날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외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임 등 소송 남발, 경영권 침해 문제 등의 우려를 전달하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고민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관련 부처 의견을 다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 이후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이 발의했던 비슷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1400만명 개인 투자자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 등 다른 쟁점 법안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 문진석 의원은 “당·정·대가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에 대한 ‘입법 독주’ 비판이 있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