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6단체의 상법 개정안 간담회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달 4일 끝나는 국회 임시회 기간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도 소액 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확대 등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先) 입법·후(後) 보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안(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주주 친화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보완 입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 총회 도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고, 대주주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가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며, 소액 주주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재계에선 해외 투기 세력들이 입맛에 맞는 이사 등을 세우고, 경영권 침해를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이날 민주당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날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 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이런 재계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경영상 판단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통제하는 법원 판례가 축적됐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형사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기업들 입장 등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재계 우려에도 일단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고배당 성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당근’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당론으로 민주당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왔다. 국민의힘도 기업의 합병·분할 시 소액 주주 보호가 필요하지만 자본시장법을 통해서 하자는 입장이었다. 상법은 상장·비상장 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반면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에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기업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가능’으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이 30·40세대와 중산층의 주요 투자 수단이 된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국내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식된 상황에서 반대만 해서는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참여해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관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과의 추가 협상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우리는 3일이나 4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법사위에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처리 일정을 미룰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