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이 자신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던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히는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022년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추미애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 ‘서해 공무원 유권해석’ 관련 혐의, 감사 방해 혐의 등 3건 모두 대전지검에서 최종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정치 보복을 일삼은 ‘감사원 삼각 범죄 카르텔’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전 최고위원을 감사하면서, 전 최고위원이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한 혐의, 2022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가능 여부 판단에 개입한 혐의,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자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표적·조작 감사라고 주장했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전 최고위원은 “이로써 검찰에서 저의 무고함이 최종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전 정권 주요 인사들에 정치적 표적 감사를 자행했다”며 “당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권 초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묵과할 수 없는 중대 혐의가 있다며 제 명예를 훼손하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권력 실세,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들과 합작해 저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마치 사냥개가 사냥 몰이하듯 저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저는 정권과 감사원의 합작 탄압으로 고립무원에 처해, 혼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의와 불법에 저항했다”며 “결국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13건의 모든 표적 감사 사안에 대해 무혐의인 불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023년 6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접수된 제보 13건 가운데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상습 지각 등 근무 시간 미준수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유권 해석 부당 처리 ▲갑질 직원을 위한 탄원서 제출로 부적절한 처신 ▲위원장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 조사 부당 처리 ▲직원 부당 채용 ▲고충 민원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업무 부당 처리 등 6건에 대해선 “제보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고 공개했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과 야합해 정치적 표적 감사를 주도하고, 사실상 허위 조작 감사를 자행해 정치 보복을 일삼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사무총장에게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들의 무고, 직권 남용, 감사원법 위반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감사원, 검경 등 권력 기관이 정권의 정치 보복 사냥개로 전락하는 악행이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저와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감사원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감사의 목적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이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수사 요청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감사가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본지에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 국회는 수사권이 없어 증거 자료가 부족했고, 관련 기관들과 감사원 당사자들은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결국 헌재 결정은 헌재가 탄핵 대상인 감사원 측이 제출한 변명 자료들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