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른바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관련 다른 형사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나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이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놓았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대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 계속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고,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고법 선거법 사건 재판부도 헌법 84조를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이 중단된다는 의미로 해석했으므로, 형사소송법을 그렇게 개정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고법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의 ‘소추’에 대통령이 되기 전 시작된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사실상 민주당이 내건 형사소송법 개정의 명분을 추인해줬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 대통령 방탄 3법’이라고 불린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의 근거 조항이 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 그건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