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과 같은 개혁 입법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검토하기로 일보 후퇴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9일)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의 형사재판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모두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로 연기됐다. 노 대변인은 “형소법 문제는 법조계에서 이견 없었던사안인데, 이 대통령 당선 가능성 높아지니 법조계 소수설이 부상한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헌법 판단을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상황. 그런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새 지도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 노 대변인은 “방송법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도 통과 안 된 상태”라며 “만약 12일 본회의가 열리기로 했으면 오늘(10일) 과방위도 예정대로 열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취소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 하에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방송3법은 현행 KBS 11명·방문진 9명·EBS 9명인 이사 정원을 각각 10명대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사추천권은 절반은 정치권에, 나머지는 학계·종사자단체·시청자위원회 등에 배분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와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추경안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여야 모두 원내대표가 뽑혀야 하고, 뽑히는 대로 제안을 빠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