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진짜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6·3 대통령 선거 이틀 뒤인 5일부터 국회를 열겠다며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의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의 재판 리스크를 법 개정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등을 위해 6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국회에서 지원할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새 정부 총리 인사 청문회와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언제 여는지,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르면 5일이나 6일에 본회의를 열 것이란 말이 나왔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5개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올려둔 상태다.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잡혀 있어 민주당은 그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라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빨리 털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각종 특검 법안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지난 4월 본회의에 올려둔 상태다. 두 특검이 가동되면 동원되는 파견 검사만 80명에 이른다. 여기에 2023년 집중호우 때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있다.

민주당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의 이사 추천 몫은 줄이되 학계와 기자·PD연합회, 시민사회계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방송업계에서는 “민주당과 좌파 단체가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논란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죄부 주기 프로젝트가 본격화했다”며 “괴물 독재 정권이 출범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로 이끌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라며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