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의회 독재·사법 탄압' 피켓이 붙어 있다./뉴스1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일주일도 안 돼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통과돼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