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공포 즉시 법안을 시행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외환 및 내란죄,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은 예외로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소위에서부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대상에서 ‘행위’를 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서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법을 개정해 그 처벌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