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5년)과 공공기관장 임기(주로 3년)의 불일치가 부르는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권을 남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은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 공고된 것만 53건”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공석으로 두다가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 정권 부역자들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인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JDC, SR,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전방위적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정부·여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뒤에선 몰래 주요 공공기관 요직에 윤석열 정부 인사 알박기에 한창”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에 청와대 및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대거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으로 내려보내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재직하며 임기를 채웠고,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자리를 계속 지키기도 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논란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여야는 앞선 21대 국회 때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추진했지만, 적용 대상과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임명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과 임원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