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며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그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며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서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야권이 제기해온 의혹을 다시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적으로 거부해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경호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했다”며 “내란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정황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관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한다”며 “오전 중에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 오셔서 국정 협의체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7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