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상법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 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집권 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는데,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했다고 한다. 회의 일정과 대상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 이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제인 단체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나 투기자본의 경영 침탈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하고 관련 발언들을 이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표의 제안으로 경영자 측과 투자자들이 참여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었다.
한편 경제 8단체는 이날 국회를 찾아 상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경제 8단체와 국민의힘은 ‘주주 권익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으로 국가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핀셋 처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