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심판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이 국회로 돼 있는데, 아무런 국회 의결 절차도 밟지 않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모두가 우 의장이 저지른 독단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서 “헌재는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다”며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권한쟁의심판을 남발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가사 인용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이렇게 오래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듭 지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탄핵한 것이냐, 국무총리로 탄핵한 것이냐,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얼마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라며 “한 대행 탄핵심판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