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데 대해 여당 국민의힘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은 두 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수사가 부족하다며 연장을 요청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며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다면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 최고 수사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 기소 직후 “검찰의 기소는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부실 기소”라며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 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라며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법률적 결함과 정치적 편향성으로 얼룩졌다. 공수처의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에 뿌리를 둔 검찰의 공소장 역시 다를 수 없다”며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서 “공수처와 검찰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내던져버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 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26일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正道)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 버렸다”며 “수사가 목적인가, 구속이 목적인가.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 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관할도 아닌 법원에서 꼼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 과정에서 대리 날인에, 문서 조작까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불법 수사를 검찰이 그대로 인수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검찰 역시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1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한 나라가 있었던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적법 절차의 원칙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런 선례가 굳어지면 정권 찬탈 목적 선동과 불법·편법 정치 수사 등 국가적 비극은 무한 반복될 것”이라며 “이 아수라판에서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직권 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 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26일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은 보완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자인이었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엉터리라는 방증”이라며 “검찰이 미완 수사임을 자인하고도 보완 수사 없이 구속 기소했으니 ‘졸속 기소’”라고 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토대로 기소했으니 ‘위법 기소’”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미완성의 수사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스스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두번이나 한 만큼, 아무리 강변을 해도 부실한 수사 기소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기소는) 불구속할 경우 불어올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법 원칙보다는 검찰 조직의 보호를 위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잘못을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